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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포근한느시235

포근한느시235

조기취업수당신청시 고용보험 2중 가입일때

조기취업 수당을 신청하려합니다.

일용직으로 한 달 26일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르바이트로 주 15시간 하였는

2곳 모두 고용 신고가 되어있을경우

조기취업수당을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중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소정급여일수의 2분의 1 이상을 남긴 채 특정 회사(상용직으로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2개월 이상 근무한 때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으로 근무한 사업장이 일용직으로 근무한 사업장이라면 1개월에 10일 이상 근무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