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 조기취업수당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일용근로자로 실업급여를 받던중에 취직하여 여러곳을 옮겨다니며 일을 하였고 조기취업수당을 신청하려하는데 자격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고용노동부 또는 관할 고용센터 등의 행정사항이므로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해서 확인하시거나
아래 링크를 통해서 관련 사항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722&ccfNo=3&cciNo=1&cnpClsNo=1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설일용근로자가 12개월 이상 계속근로하고, 1개월에 10일 이상 근로시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명확하게 대상자인지 여부 및 조건을 확인하려면,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수급여부에 대한 안내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