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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양104
박식한양10422.09.29

일용근로자 조기취업수당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일용근로자로 실업급여를 받던중에 취직하여 여러곳을 옮겨다니며 일을 하였고 조기취업수당을 신청하려하는데 자격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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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고용노동부 또는 관할 고용센터 등의 행정사항이므로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해서 확인하시거나

    아래 링크를 통해서 관련 사항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722&ccfNo=3&cciNo=1&cnpClsNo=1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설일용근로자가 12개월 이상 계속근로하고, 1개월에 10일 이상 근로시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명확하게 대상자인지 여부 및 조건을 확인하려면,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수급여부에 대한 안내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