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조기취업수당가능여부 조건궁금합니다
50세미만 하루8시간 8만원정도 일급 상실신고 마지막근로일 12월16일이고(180일충족)
1월5일쯤 고용센터가서 신청하려는데
2월 20일쯤 4대보험근로 계약을 하게 될거 같아요
1.취업한곳에 1년이상 일하면 조기취업수당 받을수있나요?
2.실업급여 2차까진 받고 신청 가능하다고 들은거 같은데 20일쯤 다시 근무하게되도 조기취업수당 받을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2주(14일)후에 방문하라고 합니다.
2주 후에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된 이후(14일 경과후) ~ 실업급여 수급일수 1/2이 경과하기 전 재취업하면 대상이 됩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한 직장에서 1년(12개월)간 고용이 유지되면 1년 후 신청이 가능하고 이때 잔여 수급일수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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