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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싹싹한풍금조271

싹싹한풍금조271

실업급여 받던중 조기취업 하면 실업급여는 어떻게 받을수 있나요?

2월6일에 처음 실업급여 신청해서 2월20일에 8일분 지급받고 수급일이 3월20일인데 제가 3월 18일에 새로운 직장에 계약서를 쓰면 실업급여를 어떻게 받나요? 계약서를 20일 지나서 써야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야는 취업한 날까지에 대하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재취업하여 1년 이상 근무하면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이 가능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20.까지 구직급여를 온전히 지급받고자 한다면 3.20.이후에 근로를 제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3.18.부터 근로가 개시된다면 3.18.까지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취업한 사실을 3.20. 실업인정일에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