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이 가능한 소정급여일수 1/2시점 기준?
전직장에서 계약종료로 소정급여일수 150일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정급여일수 1/2 전에 재취업하여 1년간 근무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수 있다고 하는데
제 취업수첩 확인하니 소정급여일수 1/2시점이 2025-02-01 이라고 나오는데
근로계약일이 02-01 이어도 신청가능한가요?
아니면 근로계약을 01-31 자로 해야하나요?
고용·노동
전직장에서 계약종료로 소정급여일수 150일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정급여일수 1/2 전에 재취업하여 1년간 근무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수 있다고 하는데
제 취업수첩 확인하니 소정급여일수 1/2시점이 2025-02-01 이라고 나오는데
근로계약일이 02-01 이어도 신청가능한가요?
아니면 근로계약을 01-31 자로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