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이 가능한 소정급여일수 1/2시점 기준?
전직장에서 계약종료로 소정급여일수 150일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정급여일수 1/2 전에 재취업하여 1년간 근무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수 있다고 하는데
제 취업수첩 확인하니 소정급여일수 1/2시점이 2025-02-01 이라고 나오는데
근로계약일이 02-01 이어도 신청가능한가요?
아니면 근로계약을 01-31 자로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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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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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소정급여일수 1/2 전이니 2025-02-01 이전에 취업하고 취업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급여일수 1/2시점이 2025-02-01이면 그날부로 취업해도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