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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곰263
조그만곰26323.05.02

실업급여 수급 관련 조기취업 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실업급여 수급중 재취업을 하였고 취업활동중 업무 부적응 및 업무스트레스로 인하여 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하게 된 직장(폐업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에서 연락이 왔고 취업의사를 물어보았습니다.

궁금한것은 대표는 동일하지만 사업장 소재지와 사업자 등록번호는 다른곳으로 그곳으로 취업 후 1년 이상

회사 근무시 조기 재취업 수당 수령 가능여부입니다.

현재 실업급여 수급인정일수는 160일 중 130일 이상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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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2)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3)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의 수급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의 수급이 제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급자격자가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는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지 못하므로, 사업자 등록이 다르더라도 대표가 동일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다 받고 취업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이거나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실제 대표자가 동일하다면 사업자번호가

    다르더라도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 수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종전과 다른 사업장이나 실질적 대표가 동일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