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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땅돼지51
박식한땅돼지5122.12.04

취직 촉진 수당에는 어떤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취직 촉진 수당중에 조기 재취직 수당은 제가 예전에 받아본적이 있어요 취직 촉진 수당 종류가 몇가지 있다는데 어떤것들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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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취업촉진을 위한 지원금은 실업급여 외에 조기재취업 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이 있습니다.

    직업능력개발수당은 실업기간 중 직업 능력 개발 훈련을 받는 경우 지급되며, 광역구직활동비는 거주지에서 편도 25km 이상 떨어진 회사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지급됩니다.

    이주비는 직업 능력 개발 능력을 받기 위해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취업촉진수당에는 조기재취업수당외에도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촉진수당이란, 구직급여 수급자의 조기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수급자의 장기실업 방지 및 재취업을 촉진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 취업촉진수당이란?
    실직자의 조기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한 인센티브제도로서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이 있다.

    .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요건
    - 구직급여를 지급받을수 있는 소정급여일수를 남기고 재취업
    - 사업주가 이직전 사업장의 사업주 등 관련 사업주가 아닐 것
    - 6개월이상의 근로계약 등 안정된 직장일 것(일용직 불가)
    - 최근 2년간 동 수당 지급을 받은 취업사실이 있는 경우 불가
    - 수급자격신청 이전 취업을 약속한 사업장에 취업할 경우 불가
    . 지급액
    - 구직급여 미지급분의 1/2 또는 전액
    . 청구절차
    - 재취업후 3년내에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 관련사업주 검토사항, 근로계약서 등을 제출

    . 직업능력개발수당 지급요건
    - 실업기간중 지방노동관서 소개에 의한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받는 경우에 지급
    . 지급액
    - 훈련기간중의 교통비, 식대등 - 5,000원/1일
    . 청구절차
    - 월 1회 훈련기관 소재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직업능력개발훈련수강증명서 제출

    .광역구직활동비 지급요건
    - 지방노동관서지시에 의해 구직활동을 거주지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50㎞이상)에서 할 경우에 지급
    .지급액
    - 교통수단별 운임 숙박료 22,000원/1박
    .청구절차
    - 광역구직활동 종료일부터 14일 이내에 거주지관할 고용안정센터에 광역구직활동비청구서 제출

    . 이주비 지급요건
    - 취업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해 주거를 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지급
    . 지급액
    - 이주경비 최저 43,150원, 최대 348,790원
    . 청구절차
    - 이주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이주비청구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