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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거부 및 괴롭힘 신고 가능할까요? 스케줄 근무를 하고있는데 연차 쓰고싶으면 다른직원한테 양해 구하라고 하는데 연차는 개인의 자유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상사인 팀장이 고의적으로 스케줄을 조정하여 질문자님을 힘들게 한다거나 단체 메일로 모욕감을 준다는 등의 행위를 한다면 업무의 적정한 범위를 넘어서 근로자에게 고통을 주는 것으로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근로기준법 제 76 조의3에 따라서 회사 내에 직장내 괴롭힘을 신고하였을 때 인정 받을려면은 팀장의 행위들이 다른 사람이 보아도 객관적으로 괴롭힘으로 볼 수 있어야 하고 또 증빙 자료도 충분히 갖추어져야 합니다연차의 경우에는 질문단이 말씀대로 스케줄 근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 60 조에 따라서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고용노동부에서도 업무 대체자를 정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만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경우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근로기준과-4228 2005.8.12. 참조)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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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자격 요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 퇴사의일로부터 18개월 내에 181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피보험 단위 기간이 유지되었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올해 7월 한 달만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에 기간 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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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인정여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질문자님의 팀장인 상사가 또는 동료 직원이 질문자님께 무시하거나 공개적으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모욕을 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정확한 사실관계는 알 수 없어 질문자님의 상사가 질문자님을 모욕하려는 의도로 했는지는 모르나 준비되지 않은 직원이라고 사람들 앞에 공지하는 것은. 업무의 정당한 범위를 넘어설 소지가 있는 괴롭힘 행인하고 볼 여지는 있습니다.공지를 했다면 증빙 자료도 있으니 근로기준법 제 76조의 삼에 따라서 회사에 신고 해 보시고 여의치 않은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십시오다른 직원이 단순히 싸가지 없다라는 말을 했다라고 전달 받은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증빙이 있어야 하고 어떤 대화 상황에서 나온 건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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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기한 (급여 정산일 지급)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되어야 되므로 질문자님께서 7월 2일날 퇴사하였다면은 7월 14일까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7월 14일까지 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에서 퇴직금 연장 기일에 대해서 합의를 한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3.>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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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동안 15시간 근무를 한경우 주휴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공유수당이 지급되려면 한 주 근로시간이 15시간이어야 하기도 하지만 한 주 소정 근로 일 동안 모두 개근을 하고 주휴일이 재직 기간에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질문자는 경우 딱 이틀만 근무를 하기 때문에 주휴수당 대상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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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퇴직금을 받을수있을까요?(알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아직도는 근로 시간이 한 주에 15시간 이상 이어야 지급 대상이 됩니다. 근속기간 동안 15시간 이상과 미만이 반복한 경우에는 최종 퇴사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씩 끊어서 평균 15주 이상이면은 산입하고 평균 15주 미만이면 제외해서 총 52주이상이면 퇴직금 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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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아르바이트 근무 야간 수당 지급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56 조에 따라서 야간 근로시 50% 가산된 임금이 지급이 되어야 됩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만 해당합니다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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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이 5인미만인지 이상인지 아는법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가 발생하기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즉,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수를 해당 기간의 총 가동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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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알바 시, 고용보험 가입여부 장단점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개월 60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라면은 가입 대상이며 가입시 고용보험료를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반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보험료율은 1.8%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0.9%씩 부담합니다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야 추후에 육아휴직이나 실업급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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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도 근로계약서를 의무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단 하루를 근무하는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른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미작성 시 노동청에 신고하면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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