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알려주세요.
회사에서 급여를 급여날 50% 다음달 50% 지급하는데요. 회사 사정도 어렵고 자재대금도 미납이 많습니다. 퇴직금도 못 받고 회사부도 날까봐 겁이 나서 그런데 이런경우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50% 나누어준건 6개월됐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처럼 장기간 임금체불 상태에서 자진퇴사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분할 지급하는 경우 분할 주기가 1개월내라면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 정기지급이 위반되지는 않으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있어야하거나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동의가 없었다면 분할 지급은 당초 지급일 경과일만큼 지연지급된 것이고, 지연지급된 일수의 합이 2개월 이상이면 자발적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