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직시(개인사정 휴직) 재직기간에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무급 휴직 기간은 기본적으로는 재직상태가 되어 퇴직금 산정 기간에 산입됩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취업규칙 등으로 별도로 규정하여 재직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5.0 (1)
응원하기
일당직 일을 하는데퇴직금을 받으려함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용직이라도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고용되었고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 대상이 됩니다. 근로가 종료된 날(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지급되어야하며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퇴직금은 퇴사를 했을 때 비로서 근로자에게 퇴직금 지급청구권, 사용자에게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므로 그 전에 지급한 금품은 퇴직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진정으로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게 맞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은 근로자는 해당 금품이 부당이득이 되어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1월에 퇴사한곳 잘못받은급여를 발견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제로 근로를 한 시간에 따른 임금이 덜 지급되었다면 임금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아직 유효해보입니다.따라서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내 일체의 금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사용자에게 요청할 수 있고 거부 시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출산휴가기간에 연차촉진기간이면?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출산 휴가 중이더라도 복귀 후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충분하다면 연차사용촉진조치를 시행할 수 있겠습니다.다만 연차사용촉진 시에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1,2차 촉진을 정상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5.0 (1)
응원하기
주휴수당 받을 수 없는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하며 질문자님은 계약상 13시간이므로 일시적으로 5시간으로 늘었다고하더라도 주휴수당 지급대상은 아닙니다.
평가
응원하기
해고예고수당은 퇴직소득인가요 근로소득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은 퇴직소득인가요 근로소득인가요??-해고예고수당은 퇴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이므로 퇴직소득입니다. 따라서 퇴직소득세율로 과세합니다.만약 퇴직소득이라면 근로자에게 지급할 퇴직금+해고예고수당 전체 금액에 대해 세금을 계산하면 되나요?? 아니면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 따로 따로 세금을 계산하면 되나요??-전자 방식으로 하면 될 것으로 사료되나 세무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 6일근무 최저임금 미달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월~토 각 6시간씩 근무하는 경우 최저임금 10,300원 적용 시 약 193만원이 나옵니다. 따라서 210만원을 지급한다면 최저임금 이상입니다.36/40*8 = 7.2시간 분의 주휴수당을 반영하였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런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계약에 명시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지급합니다. 사장님이 당초 15시간 계약해놓고 임의로 줄인다면 주휴수당은 여전히 15시간 기준으로 지급되어야하고 도한 임의로 줄인 시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46조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평가
응원하기
4일근무(36시간) 월차발생 유무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 4일 근무한다는 말씀이시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익월에 1일, 1년 이상 근로자는 15일 이상 부여됩니다. 4일근무 주36시간의 경우 연차는 정상 근로자보다 36/40만큼만 발생합니다.예를들어 1년 이상 근로자라 치면 15일 x 8시간 x 36/40 =108시간이고 일수로는 12일입니다.다만 4일 근무 36시간이면 1일에 9시간근무하는 것으로 8시간만 소정근로시간이고 1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 됩니다.따라서 이를 고려하면 주 소정근로시간은 32시간이고, 연차는 15일 x 8시간 x 32/40 = 96시간, 12일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급여 질문하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무시간이 12:30~17:00이고 휴게시간이 30분이면 근로시간은 4시간 30분입니다.따라서 시급 11,000원이면 49,500원입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