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직시(개인사정 휴직) 재직기간에 들어가나요?
24.06.10 입사자중
25년 6/1~6월30일까지 휴직신청을 했습니다. (가정사로 인해 한달간 휴직)
이런경우에도 재직기간에 들어가는지요?
만약의 경우 휴직을 한채로 퇴사를 할 수도 있을것 같아서
퇴직금을 줘야하는지 해서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무급휴직기간은 고용관계가 단절되는 기간이 아니기에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간에 포함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 계속근로기간이 함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입사한 날부터 마지막근로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이므로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이 포함되므로 휴직기간도 이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개인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에 대하여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퇴직연금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기로 규정한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할 수도 있습니다.(퇴직연금복지과 2020.3.18.)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무급 휴직 기간은 기본적으로는 재직상태가 되어 퇴직금 산정 기간에 산입됩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취업규칙 등으로 별도로 규정하여 재직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정에 의한 휴직인 경우 회사에서 근속기간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제외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에 있어 계속근로기간은 근로자의 입사시부터 퇴사시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무급휴직에 대해
회사규정에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무급휴직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휴직기간 중에도 계속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취업규칙 등에 상기 휴직기간을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이를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