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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대지급금 관련 질문드립니다ㅠㅠ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간이대지급금은 최종 3개월 월급과 최종 3년 퇴직금이 맞으며 각각 700만, 합해서 1000만까지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4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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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인해 법률구조공단 민사소송 진행중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대보증은 보증인이 채무자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보증을 말하는데 민사소송 진행 중 연대보증을 받을 수 있다면 채무자가 못갚을 경우 보증인이 갚을 수 있으므로 받는게 좋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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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행사주말알바업체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말 아르바이트의 경우 알바몬, 알바천국, 당근마켓 등 구인 플랫폼을 통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4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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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 3개월인데 그안에 퇴사하게 되면 법적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30일 전 통보 규정이 있으면 준수하는게 좋으나, 지키지 않고 퇴사하더라도 단순퇴사라면 법적인 불이익은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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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차 증빙서류 제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개인연차 사용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자유이므로 사용자가 제한하는 것은 위법하며 노동청 진정대상입니다.회사 내규로 연차 사용 시 증빙 서류 제출을 규정하더라도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고, 거부를 이유로 연차사용을 제한하거나 징계를 한다면 위법하고 부당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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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파견자 과거 산재보험 상실신고 처리 방법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해외 파견 근로자의 경우 말씀대로 국내 산재보험은 상실되며, 현지법에 따라 산재보험을 처리해야 합니다. 보험료가 납부되고있으므로 늦었더라도 상실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아니면 근로복지공단에 예외 신청을 하여 산재보험에 가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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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연봉제로 변경시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으려면 사용자의 승인이 필요하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조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여야 합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법에서 정한 사유를 충족하여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하였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승인을 거부하더라도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규정상으로 볼 때 질문자님의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 2022. 4. 13.>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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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병가 사용 후 하루 복직 또 다시 무급 병가 4대보험 휴복직처리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휴직기간이 5.10.~6.9.는 1개월 이상이므로 무급병가에 따른 4대보험 납부 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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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시 퇴사사유 이내용으로 하면 실업급여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 사용자의 사직서 요청을 근로자가 수락하여 제출하는 것이므로, ‘상기본인은 사직을 권유받아 이에 동의하며 사직서를 제출합니다‘라고 기재하는 것은 실업급여 사유가 되는 비자발적 퇴사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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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기본금을삭감했어요.어떻게하면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으로 이미 정한 기본급을 사용자가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위법이며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임금은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통화로 전액 지급되어야 하며 사용자가 임의로 현물(자동차)로 지급할 수 없습니다.기존 계약보다 적게 지급된 임금은 체불이며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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