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명령 해고 수순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단 연차는 기간 내 미사용한 경우에 미사용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의 60일 조에 따른 연차촉진제도를 회사가 시행했다면은 해당하지 않습니다근로계약에서 특정한 업무를 전제로 채용된게 아니라면은 인사권자인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를 변경 하는 것은 위법하진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를 괴롭힐 정도로 업무를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도 있으나 이는 매우 많은 증빙이 필요합니다질문자님께서 정직원인 이상 회사에서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퇴사를 시키는 것은 해고밖에 없으며 해고하는 경우에 근로자에게 정당한 귀책사유가 없다면은 부당해고로 구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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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어려워 퇴사한 건데 사직서 작성하러 가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해야 된다는 의무는 없으며 사직의 의사를 문자나 메일로 또는 전화로 표시하여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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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후 수습기간 중 권고사직 혹은 해고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인턴 후에 정규직으로 된 과정이 일반 공개경제 채용을 통해서 채용된 것이 아니라 전환된 것이라면은 계속 근로기간에 산입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 26 조에 따른 3개월 이상 근로자로서 해고 예고가 이루어져야 되며 30일 전 해고통보가 되지 않은 경우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정규직으로 채용한 후에 수습 기간을 가진다 하더라도 근로계약 체결 후에 근로관계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며 성과 미달로 해고를 하려면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 지표에 의한 평가, 개선의기회 부여 등이 있어야 정당한 채용거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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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연차 소진 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근로기준법의 60조에 따라 부여된 연차를 사용한 후 퇴사를 하는 것은 가능하며 회사가 이를 거부하는 것은 연차 사용을 제한하는 곳으로서 위법합니다.설사 회사에서 질문자님을 7월 중순에 연차를 쓰는 것을 거부하고 퇴사를 시키는 것은 해고이며 이는 부당해고로서 구제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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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자격을 갖추고 퇴사를하고나서 곧바로 다른회사 입사를 하였으나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지난 직장에 있을 때 실업급여 기본요건(퇴사일로부터 18개월 내 180일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 충족했다면 이전 직장에서 이직확인서 발급하여 신청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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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주지 않으려고 소정근무시간 외 대타를 계속 시키는데 지속적일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는 아무것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상 사전에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체결한 근로시간입니다.이러한 소정근로시간이 주휴수당을 주지않기위해 형식적인 것이고 실제론 15시간이상으로 고정적으로 근로가 이루어졌다면 주휴수당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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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포함해 12,000원은 부족한 것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일 5시간 근무시 한달 소정근로시간은 (5×5+8×25/40)×4.345=130.35입니다.이 시간으로 월급여액(기본급,식대 등) 나누어서 최저임금 이상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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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중복수급의 기준이 뭘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전수급 경험이 있더라도 기본요건만 충족하면 재수급이 가능합니다. 기본요건은 퇴사일로부터 18개월 내 180일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유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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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할아버지 장례시 병원 휴가에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경조사휴가는 법적으로 정해지지않고 회사 개별적으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으로 정해지며 없다면 개인 연차를 사용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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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한사람이 다른 사람을 왕따를 하라고 의심을 가는데 말을 할수 없는 상황이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이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폭언, 폭행 뿐아니라 업무배제, 험담, 따돌림 등도 괴롭힘에 해당하여 회사 또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언도 종요하지만 녹음 문자 전화 등 증빙이 있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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