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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노동?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면 공휴일 대체공휴일은 출근을 거부할 수 있고 출근하게된다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근로계약 때의 근로조건과 실제가 다른 경우 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제19조 (근로조건의 위반)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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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노동?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면 공휴일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근로자에게 출근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출근을 거부할 수 있고 출근하게된다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또한 근로계약 때의 근로조건과 실제가 다른 경우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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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이 끝나가고 있어요. 어떻게 이겨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이번 공휴일은 중복되다보니 대체공휴일도 있고 연휴가 길었습니다. 6월도 연휴가있으니 버티십시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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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주휴수당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8시간 × 통상시급 × 1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 입니다.단 대체근무로 일시적으로 증가한 근무시간은 포함하지않습니다.보다 더 정확한 계산방법은 통상시급 x 4주간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4주 소정근로일수 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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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작성시 주소 어디까지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대로 구 동 까지만 작성하셔도 됩니다.다안 4대보험 가입 등을 위해 주민등록등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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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 제출하는버ㅂ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거나, 온라인(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와 체불 임금 등에 대한 관련 증빙 서류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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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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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100
오늘은 임시 공휴일이잖아요? 뭐에 대한 공휴일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5.어린이날과 부처님오신날이 중복되어 5.6 대체공휴일이 지정되었으니 부처님오신날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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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에 근무했는데 대신 다른 날에연차 하루 주신다네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 규정, 근로기준법 제55조 공휴일 규정이 적용되지않으므로 사용자가 정하는 바에 따르므로 휴일근로수당이 가산되지 않으며 대체휴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다만,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면 위법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06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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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쓰기 전 구두계약의 근로 시간을 고용주 마음대로 바꿀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당초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시간을 정하였다면 사용자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고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설사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았다하더라도 구두로도 근로계약은 성립합니다.참고로 근로계약서는 미작성 시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작성하는게 근로자에게도 좋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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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무자 연차는 2년뒤 연차 증가 하지않는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무자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에 따른 연차는 2년단위로 1일씩 증가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78시간을 일일 근로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하면 됩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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