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월이 넘나들어도 해당 주에 15시간 이상만 근무하면 줘야되는게 맞나요?
첫째주 - 5시간 + 5시간 + 5시간 + 7시간 = 22시간
둘째주 - 5시간 + 5시간 + 5시간 + 5시간 + 7시간 = 27시간
셋째주 - 5시간 + 5시간 + 6시간 + 7시간 + 7시간 = 30시간
넷째주 - 5시간 + 5시간 + 5시간 + 5시간 + 7시간 = 27시간
다섯째주 - 5시간 + 5시간 + 5시간 = 15시간
한달 동안 총 근무한 시간들입니다!
시급: 12,000원
1일 기준 근로시간: 평균 5시간
주휴수당: 시급 x 1일 근무시간 = 12, 000원 x 5시간 = 60,000원
으로 계산 되어서 첫째주부터 다섯째주까지 마주 60,000원씩 받아야되는게 맞나용?
주휴수당은
월이 아닌 “1주 단위(월~일 기준)“로 지급 판단해당 주간에만 조건 충족하면 지급 대상
입니다.따라서,
3월-4월, 4월-5월을 넘나들어도 문제 없다고 하는데 맞나요?4월 1~3일만 근무했더라도, 해당 주에 15시간만 근무했다면 주휴수당 1일분 지급 대상이라는 점도 확실한거죠?ㅠㅠ
사장님이 4월 첫째주랑 마지막째주는 전달과 다음달에 걸쳐있고 5일동안 꾸준히 일해야지만 주휴수당을 주는 거라고 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