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제 5주차 주휴수당 여쭤봅니다!

2022. 05. 11. 15:47

첫 주나 5주차에는 5일이 꽉 차있는 주가 아니어서 15시간이 넘지 않는 경우에는 주휴 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예를 들어, 4월이 월, 화, 수 로 끝나는 경우 5월 첫 주의 목, 금과 합쳐서 15시간 이상이 되는데 5월 월급에 받을 수 없나요?

(4월 마지막 주 월+화+수 7시간 / 5월 첫 주 목+금 8시간)

시급제로 일했고, 다음 달에 전 달에 일했던 것에 대한 월급을 지급 받았습니다.

저는 5주차+다음달 첫주 합친 시간으로 주휴를 지급받는다고 생각했는데

1일에서 말일을 기준으로 시급 계산을해서 월급을 주는거니까 안된다고 하시더라구요. (근로계약서x, 사전에 얘기x)

너무 급해서 자세한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ㅜㅜ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1. 주휴수당의 산정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상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월이 끊긴다는 이유로 이를 1주로 보지 않을 수는 없으며,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5. 12.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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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 발생하는 바, 1주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고, 월~금요일 개근했다면 해당 주에 주휴수당 1일분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시급제인 경우 월 단위가 아닌 주 단위로 주휴수당을 주어야 하는 바, 4월에서 5월로 넘어가는 주에 월~금요일이 있더라도 개근한 때에는 5월 첫째 주에 주휴수당 1일분을 지급해야 합니다.

    2022. 05. 13.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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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은 주단위로 산정합니다. 월이 변경될 경우에도 상관없이 주단위로 산정하면 됩니다.

      2022. 05. 13.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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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첫 주와 마지막 주를 합하였을 때 주휴수당 요건을 충족하면 주휴수당이 1개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입사한 주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2022. 05. 13.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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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첫 주나 5주차에는 5일이 꽉 차있는 주가 아니어서 15시간이 넘지 않는 경우에는 주휴 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첫주는 중간에 입사를 하면 주휴수당이 미발생합니다.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월 마지막주는 다음달의 첫째주와 이어서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1개 발생합니다.

          미지급했다면,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022. 05. 12.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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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주휴일은 보통 특정한 요일로 지정이 되기 때문에 해당 월에 포함된 주휴일수만큼 주휴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2022. 05. 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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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시급제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매주 단위로 산정되어야 하며, 임금 산정기간이 1일부터 말일까지라 하더라도 해당 기간 중 매주 포함된 주휴일에 대하여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2022. 05. 11.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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