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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카멜레온276
우렁찬카멜레온27622.09.29

월급제 주휴수당 15시간 미만일 경우?

안녕하세요, 주휴수당 관련 질문합니다 ㅜㅜ

월급제인 경우 주휴수당이 월급 안에 포함 되어있는데,
이 경우에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 & 일주일 만근을 해야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예를들어

9.1~9.2일이 목 금인데 이틀동안 주 15시간 미만일 경우

그주에는 주휴수당 발생 조건이 안되어 월급에서 제해야하는건지,

월급 그대로 지급을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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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도 결근한 날이 있는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임금 산정 시 해당 주휴수당을 공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매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월급여액에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정한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각 주별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월에 개근한 경우에는 월급 그대로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은 월과 관계 없이 주단위로 산정합니다.

    사례의 경우 8월 29일부터 9월 2일까지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월급제로 정한 경우 해당 월에 출근해야 하는 출근일에 모두 출근한다면 주휴수당도 모두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즉 9월 첫째 주가 8월 마지막 주하고 걸쳐 있는 경우 전월 8월 마지막 주에 출근해야 하는 일에 모두 출근하고 9월 첫째 주 출근해야 하는 날에도 모두 출근했다면

    주휴수당 역시 정상적으로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만일 9월 1일이 입사일이고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 9월 첫째 주는 월력상 목, 금 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월급제의 경우 4주있는 달도

    있고 5주있는 달도 있으므로 통상 4.345주로 계산하여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한주 소정근로일을 기준으로 하므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가 근로일이라면 달이 바뀌었다고 하여 9월달 목금만 기준으로 하지 않고 8월 마지막 주 월화수랑 연계하여 주휴수당

    발생여부가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