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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발발이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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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질문에 관련하여 3가지질문

질문1.주휴수당 지급조건이 주15시간 이라는데
그러면 제가 월~금 중에서 금요일 하루를 못나와도
나머지 월~목 4일치(32시간)63.104원 주휴수당은 받을수 있는건가요?

질문2.주휴수당 월~금 일했을때 다음주 차주근무 예정이 아니여도 주휴수당 5일(40시간) 78880원을 받을수가 있나요?(15년12월7일) 행정해석이 바뀌어서 차주예정 아니여도 받을수 있다고함)


질문3.월급제가 아닌 익일지급제 일 경우는 주휴수당이
월급날에 따로 나오는게 아닌 매주 월요일날 지급이 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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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나머지 개근이나, 금요일 결근이라면 주휴는 발생하지 ㅇ낳습니다.

    일요일까지 근로관계 종속이라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무단으로 결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합니다.

    2. 월~금 일하고 퇴사일이 월요일로 되어 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시급에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여야만 발생하므로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이고 주휴일이 일요일이라면 목요일 결근하였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퇴사가 예정되어 있더라도 주휴일인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끝으로 임금은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정기 지급일에 지급되는 것이므로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 등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적어도 한주의 끝까지는 고용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3. 임금지급일에 지급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