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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업체 건설업 일용직신고 3달근무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라도 1개월이상 근무하면서 8일이상 근무하였다면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모두 가입대상입니다. 미가입 시 사용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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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관련해서.. 임대차계약 타인명의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해 타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근로자와 계약자가 동일 세대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를 통해 확인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29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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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일은 전세계적으로 공휴일인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대부분의 나라에서 근로자의날, 노동절 등 명칭을 달리하여 공휴일로 운영하고 있으나 날짜는 상이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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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회계년도 연차는 1월 1일 "부터" 쓸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는 1월 1일에 발생하며 25.8.13.이 아니라 1.1.부터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29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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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신청을 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산재 신청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 요양급여 신청을 하면서 시작됩니다.외근 출장 등도 업무수행 중이므로 특별한 일탈이 없다면 산재대상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4.29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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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을 줘야하는 사례일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경영악화, 폐업 등으로 정리해고를 하더라도 30일전 해고 통보를 하지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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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근로자의날이 산업재해근로자의 날로 명칭이 변경되었나요? 법적 지정기념일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날은 기존과 동일하게 5월1일이며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유급휴일입니다.산업재해근로자의날은 4월 28일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28
4.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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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못받은 근로자의날수당 청구?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고 형사처벌 공소시효는 5년이므로 10년 도과하셔서 받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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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높게 책정해서 세금탈세 및 연차수당을 3주가 넘었는데도 지급이 안될경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차 미사용 수당은 수당 발생일 다음 임금 지급일에 지급됩니다. 다만 퇴사를 하셨다면 퇴사 후 14일 이내 지급되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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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 계산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4×4.345×10,030+4×4.345×10,030= 약 105만원 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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