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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도친근한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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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부당수급 억울합니다

저는 2021년 3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하였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지원된다고 적혀있었고,

면접 때와 입사 후에 청년내일채움공제 가능여부를 재차 문의했고, 병원측에서 지원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선량한 피해자이며, 너무 억울합니다.

구직 당시 이 치과가 아니더라도 청년내일채움공제가 가능한 치과가 많았으며,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제 인생에서 단 한번의 기회인데 부정수급이 얽혀있었다면, 굳이 이 치과를 선택해야 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병원이 쉬는날에도 저만 출근시켜 노실장님이 해야 할 업무를 제가 대신 하도록 지시하였고, 추가근로수당도 없이 일했습니다.

저는 야간 수당 없이 불합리한 일을 당하며 남아서 일했습니다.

저는 몸과 정신이 매우 피폐해졌으나, 이미 시작된 청년내일채움공제 때문에 2년 동안 그것만 바라보고 힘들게 버텼습니다.

그래서 퇴사한 지 2년이 지난 시점에, 부정수급 관련 전화를 받게 되어 매우 당황스럽습니다.

구직 당시 이 치과가 아니더라도 청년내일채움공제가 가능한 치과가 많았으며,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제 인생에서 단 한번의 기회인데 부정수급이 얽혀있었다면, 굳이 이 치과를 선택해야 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오랜기간 사내 괴롭힘과 억압 속에서 겨우 2년을 근속하여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받게 되었는데, 이렇게 부정수급으로 환수조취 취할수 있다는 전화를 받게 되어 당혹스러운 마음이 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방법으로 정부 지원금을 받거나, 공제 운영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로, 적발 시 지원금 반환, 지급 제한, 추가 징수 등의 처분이 이루어집니다.

    부정수급 적발사유에는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가입을 강요하거나, 근로자의 실제 소득을 낮춰 지원금을 더 많이 받으려는 경우, 공제 가입자 규모를 늘리기 위해 비정규직이나 단시간 근로자를 가입시키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어떤 사유에 해당하시는지 모르나

    내일채움공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고객센터 (1588-6259)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와 별개로 해당 병원에서 추가근로수당,야간 수당을 지급하지않았다면 임금체불로 노동청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