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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해요
행복해요22.06.16
청년내일채움공제 문의드립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문의드립니다.

2021년 3월 청년내일채움 2년형을 가입해서 진행중입니다. 2023년 3월 만기예정입니다.

회사가 이번에 다른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으로 문제가 발생한것같은데 이미 청년내일채움공제 진행중인 저에게도 불이익이 있을까요? 걱정이 되어 문의합니다ㅠㅠ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이번에 다른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으로 문제가 발생한것같은데 이미 청년내일채움공제 진행중인 저에게도 불이익이 있을까요? 걱정이 되어 문의합니다ㅠㅠ

    >> 이미 사업에 참여 중인 상태에서 다른 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다른 지원금 부정수급으로 회사가 적발되었더라도 질문자님의 청년내일채움공제 부분에 있어서

    문제되지는 않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부정수급이 중도해지 사유로 되어 있긴 하나 그 취지상 청년내일채움공제와 관련하여 부정수급이 발생한 경우로 보여지므로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아닌 다른 부분으로 부정수급이 발생한 경우까지 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확실한 사항은 중진청 또는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021년 3월 청년내일채움 2년형을 가입해서 진행중입니다. 2023년 3월 만기예정입니다.

    회사가 이번에 다른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으로 문제가 발생한것같은데 이미 청년내일채움공제 진행중인 저에게도 불이익이 있을까요? 걱정이 되어 문의합니다ㅠㅠ

    질문자가 청년내일채움공제외 다른 지원금 대상이 아닌한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지원요건이 다른 두 사업의 지원금을 수급받기 위해서는 각각의 지원금 요건을 충족하여 사업에 참여하여야 하므로, 하나의 지원금에 부정수급이 문제되더라도 그 자체로 다른 지원금의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며 부정행위도 사업별로 각각 산정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다른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자체로 청년내일채움공제의 부정수급이 문제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