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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사대보험상실신고 직접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상실신고는 사업주의 의무이므로 퇴사 시 사업주가 해야 하나, 사업주 측에서 고의로 하지않는 경우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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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6일 다쓴 상태에서 추가로 일주일 진단서 받았는데 주말 제외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병가에 관해서는 회사내규에 따르므로 회사마다 다르나 보통 일주일 진단서를 받았다면 주말포함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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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으로 합격했는데 계약직이라고합니다. 정규직을 하고 싶다 말씀드렸더니, 그럼 채용 취소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규직으로 채용공고를 하여 합격을 하였다면 근로시작 전이라 하더라도 정규직 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임의로 계약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한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명시된 근로조건 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해선 안 된다는 채용절차공정화법 제4조 ‘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위반으로 신고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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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요양급여 기간 끝나고 계속 병원 다닐때 실비로 청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요양급여기간이 끝났음에도 치료가 계속 필요한 경우 산재요양연장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요양기간이 끝나기 전에 통상 7일 전 병원에 연장요청을 하시면 병원에서 1차적으로 판단 후 진료계획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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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밀린업무에 따라 급여차감 지급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0조와 제43조에 따라 사용자가 임의로 손해배상을 약정하거나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고 전액지급되어야 합니다.또한 근로자는 퇴사를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단순히 밀린업무를 못했다고 하여 민법 제660조에 따른 민사책임은 현실적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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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 교통사고 자동차보험중인데 산재로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은 재해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시면 되나, 자동차보험 등 다른 보험으로 보상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산재보험과 중복보상이 불가능하기때문에 이미 타보험을 통해 보상받은 부분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산재보험으로 보상되지 않습니다.산재신청은 건강보험공단이 아니라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접수하셔야 하며, 산재보험은 부상자 과실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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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년 미만 근로자, 1년간 80% 미만 출근자 차이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1년 미만 근로자라 함은 말그대로 입사 후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를 말하고, 1년 출근율이 80%미만 근로자라 함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이 근로자 중 소정근로일수 대비 출근일수가 80%미만인 근로자를 말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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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1년 미만 근무 시 육아휴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이라하더라도 6개월 이상 근로를 했다면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참고로 5인미만 사업장은 해고제한규정이 적용되지않아 육아휴직 사용 시 해고하겠다고 할 수도 있으나, 근로기준법 제74조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해고가 제한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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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 퇴사 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 직장내괴롭힘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하며, 질문자님의 경우 임원 등 상사가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거나 폭언을 하고 연차사용을 못하게 하는 등 다른 근로기준법 위반은 별론으로하고 직장내괴롭힘으로 판단됩니다.2.괴롭힘 행위자에 대해 규율하는 조치는 재발 방지 및 예방 차원에서라도 피해자의 퇴직과 무관하게 필요할 수 있으므로 회사측에 신고하거나 노동청에 진정하십시오.3. 실업급여는 직장내괴롭힘으로 회사나 노동청에서 인정되면 보다 수월하나, 녹음이나 문자, 사직서 내용 등 괴롭힘 증빙을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여 인정될 수 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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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때 퇴사하게 된 이유도 중요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사 시 회사에서 퇴직사유를 코드로하여 상실신고를 해야하며 이때 자발적 퇴사인지 비자발적 퇴사인지에 따라 실업급여 지급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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