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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직장인인데 알바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4대 보험은 직장에만 들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은 각 사업주가 각각 가입하여 보험료를 내고, 국민보험과 건강보험은 소득비율에 따라 각 사업장별로 따로 보험료를 내기때문에 고소득이 아닌이상 사업주가 알기는 어렵습니다.다만, 고용보험은 월평균 보수가 높은 사업, 월 소정 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상용직 우선 등에 따라 한 사업장만 가입하게 되므로 상황에따라 사업주가 겸직을 알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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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1년 채우고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근로기간이 1년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하며, 이는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사용자측에서 지급하지않는다고 고지하였다하더라도 효력이 없고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관련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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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연장 근무시간이 궁금합니다ㅠㅠ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말씀대로 연장근로는 1주 최대 12시간이므로 4주 한달하면 48시간까지 최대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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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중도 퇴사 시 연차 일수 문의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15일 연차가 발생하며, 중도퇴사하더라도 15일은 다 사용하실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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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직금 이후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 후 1년 미만 근무 후 퇴사를 하더라도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 이후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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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이 된 사업장 연차개수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1명 더 입사를 하여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 되었다면 그 날로 모든 근로자가 입사한 것으로 보고 연차휴가를 적용하게 되고, 따라서 모든 근로자는 해당일로 입사를 한 것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 미만의 기간동안에는 한달 개근시에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1년이 되면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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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와 해고예고수당은 둘 다 받을수는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단순 심적으로 영업을 종료한다는 이유로는 근로기준법 제26조의 예외규정에 해당하지않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해고예고를 받는다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사용자측에게 건의하시고 여의치않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십시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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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 몇가지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을 의미하며, 기본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간에 합의가 필요합니다. 해고는 명칭 영하를 불문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키는 것을 의미합니다.2.해고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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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무단 결근 3일했는데 회사측에서 시간대별로 뭘 했는지 조사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을 연속하여 3일이상 하면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례가 있기때문에 회사측은 질문자님을 해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회사에서는 질문자님께서 무단결근한 사유가 적정한지 판단하여 해고보다 낮은 징계를 하려는 것으로 보이며 특별히 부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문자님께서 원하지않으시면 거부하실 수도 있으나 앞서말씀드렸듯이 징계해고대상이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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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다고 사직서 제출했는데 자꾸 결재 안해주고 미룹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를 강제할 수 없으므로 원하는 일자를 지정하여 퇴사하시면 됩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용자측이 거절해서 1개월 후 효력이 발생한다하더라도 고의로 사업장에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키는 것이 아닌 이상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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