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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꿀벌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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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미사용 갯수를 알고싶어요

2020년 8월 3일 입사

현재까지 재직중 입니다

연차없는 회사라고 해서 그러려니 하고 다니고 잇다가

이건 좀 아닌거같아서

대표한테 직접 여태 사용안한 연차수당을 지급해달라고 말할예정인데요

정확한 연차 갯수와 수당을 알고난후에 말하는게 좋을꺼같아서 질문합니다

퇴직 예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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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고 현재까지 근로하고 있다면 4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사용한 연차가 전혀 없다면 26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청구가 가능하며 15일의 연차휴가의 사용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21년 8월 2일까지 11개, 22년 8월 2일까지 15개, 23년 8월 2일까지 15개로 합하여 4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2020년 8월 3일 입사

      현재까지 재직중 입니다

      연차없는 회사라고 해서 그러려니 하고 다니고 잇다가

      이건 좀 아닌거같아서

      대표한테 직접 여태 사용안한 연차수당을 지급해달라고 말할예정인데요

      정확한 연차 갯수와 수당을 알고난후에 말하는게 좋을꺼같아서 질문합니다

      퇴직 예정은 없습니다

      -> 연차유급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부분임을 알려드립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산정하시어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 부분에 대해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제기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

      매년 출근율 80% 이상일 경우

      2021년 8월 3일에 15일

      2022년 8월 3일에 15일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3.7.24. 현재 질문자님에게 발생한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41일입니다(1년 미만 기간 동안 연차휴가 11일+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발생한 연차휴가 30일).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지금까지 만 2년 이상 만 3년 미만 근무하였으므로

      총 발생 연차는 41개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지급 시에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0.08.03. 입사한 근로자의 현재일까지 발생한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 기준).

      2021.08.03.까지 총 26개(11개 +15개)

      2022.08.03. : 15개

      2023.08.03. : 16개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020년 8월 3일에 입사한 경우 오늘까지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41개입니다. 그리고 몇일 뒤인 올해 8월 3일에

      16개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현재 재직기간이 1년이 넘었으므로, 1개월 근로 시 익월에 1일씩 연차가 발생하다가 21년 8월3일부터 15일씩 연차가 발생합니다.

      계산해보면, 20.8.3.~21.8.2. 11일, 21.8.3.~22.8.2. 15일, 22.8.3.~23.8.2. 15일로 41일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경우 연차가 발생하여 5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가정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08.03~2021.08.02 11개

      2020.08.03~2021.08.03 15개

      2021.08.03~2022.08.03 15개

      현재까지는 총 41개가 발생하였을 것입니다.

      (이후 8.3일까지 일하신다면 2022.08.03~2023.08.03 16개 발생)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고, 본인의 1주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연차휴가 당연히 발생합니다. 아래와 같습니다.

      2020년 8월 3일 입사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최대 11개 가능

      21.8.3 : 15개 한꺼번에 발생

      22.8.3 : 15개 한꺼번에 발생

      23.8.3 : 16개 한꺼번에 발생 예정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하면 현재까지 41개이고, 8월 3일부로 16개가 추가 발생하여 총 57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