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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파랑새197
기민한파랑새19719.08.29

연차수당 문의및 연차는 쓰고 싶으면 반드시 쓸수있나요??

현재 법인회사 근무중인 상태입니다. 야간근무를 시작한지는 3년이 넘었습니다.

야간 근무를 시작하면서 하루쉬고 하루일하고 하루쉬고 하루일하고 이틀쉬고

한번 근무서면 일16시간 근무를 합니다.

그러나 연차를 쓴적이 없습니다.

연차수당도 언제 나오는지 모르구요. 총무과 가서 물어보면 될문제이지만..

다만 연차를 퇴사전에 쓰고싶어서(12월에 퇴사합니다) 글을 올립니다.

그러나 안된다고하면 못쓰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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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윤경현 전문가입니다.

    교대제 근로를 하고 계신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연차휴가는 모든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입니다.

    다만 교대제 근로인 경우에는 근로시간 조정 등이 필요하므로 사전에 사용승인을 득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차는 입사일 기준(근로기준법 상 기준)으로 매 1년마다 발생이 되며, 발생된 연차를 해당 1년동안 사용하지

    못한 경우 다음 1년이 시작되는 시점에 미사용연차에 대하여 그 당시 통상임금 기준에 의하여 연차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12월 퇴사 예정이시라면 먼저 현장관리자, 인사담당자와 상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일정조정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회사의 사정 상 근무자 대체가 어려울 경우 반려가 될 수도 있는만큼

    협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