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미사용 연차 관련하여 질문 해봅니다.(연차수당 없음. 연차소멸 없음)
앞서 관련 질문 올렸는데 좀더 상세히 알고 싶어서 질문올립니다.
현재 근로기간은 약 7년입니다. 제 연차는 현재 약 80개정도이며 당직오프를 포함하면 저것보다 더 늘어납니다.
다른 직원들은 어떨지 모르나 제 경우 업무특성상 연차 사용이 쉽지 않으며 애초에 휴가를 가는것 조차 쉽지 않습니다. 실제 7년 근무하면서 휴가 딱 두번가봤네요.
뭐 여튼 입사하고 반년 지났을때쯤 인사팀쪽에서 업무특성상 연차사용이 쉽지 않으므로 연차소멸없이 유지해주겠다는 답을 받았고 녹취도 있습니다. 또한 연차사용계획서 같은거나 관련 서류를 요구한적도 없구요.
제가 보기에는 생색내기 인거 같긴하지만요.. 어차피 연차 수당도 없는 회사인데...
제가 따로 기록한 연차수와 인사팀쪽에서 관리하고있는 연차 수량 비교해봤고 동일한것도 확인했습니다.
저는 일단 퇴사할때 미사용 연차들을 일괄 모아서 돈으로 받거나 아니면
퇴사날짜가 늦어지더라도 휴가쓰는걸로 진행해서 유급휴가로 처리해 해당 기간만큼의 급여를 받을 생각인데요
다만 제가 궁금한것은 따지고보면 진작 발생했으나 제가 사용하지 못했던 일부 장기 미사용 연차들은 회사측에서 미사용을 빌미로 강제로 소멸시킬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