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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 퇴직금 기산일 산입관련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최소한 기준이므로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취업규칙, 근로계약으로 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무급휴직시 퇴직금 기산일에 포함시키면 근로자에게 불리하므로 제외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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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중소기업 상관없이 주어지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상관없이 5인이상 기업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제도가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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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와 프리랜서의 퇴직금 차이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프리랜서는 근로소득자가 아니기때문에 퇴직금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형식만 프리랜서고 실질적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퇴직금을 받을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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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동료가 본인휴가나가서 대신일했는데 인수인계안해줬다고 막머라하네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따로 말씀드릴 부분은 없으나, 보통 휴가를 가서 대무를 해준 경우 대무자에게 감사해하는게 상식이라고는 생각합니다. 특이사항이 발생해서 말씀을 드리는게 맞기는 하나 말 안해줬다고 화를 내는건 옳지않다고 보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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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5월에 써서 망했습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 정확한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나 23년 현재 최저임금은 9620원이므로 그 이하로 계약을 하였다하더라도 9620원이 최저로 적용되고 미지급시 임금체불이 됩니다.2. 퇴사일은 질문자님이 원하시는 날로 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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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쓰지 않고 5개월차, 근로계약서를 지금이라도 써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향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셔야 하며,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나 작성하시고 임금상승 시점을 기준으로 갱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다만 취업규칙이나 다른 회사 규정에 의하여 자동으로 임금이 상승한 것이라면 입사일 기준으로만 하나 작성해두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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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이나 장이 직원이 제출한 휴가 요청서를 일방적으로 기각하면 노동법에 저촉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는 연차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다만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사용자가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기변경권은 객관적으로 명백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사용자가 증빙할 수 있어야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근로자의 연차 사용을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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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님 오신날 대체휴무 사업주 재량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기업이라면 대체공휴일도 유급휴일이 되므로 토요일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라도 모두 쉬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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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에서 눈치를 자꾸주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상사가 근로관계 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업무명령을 하여 질문자님께 정신적 스트레스를 극심하게 준다면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여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업무명령의 범위라면 다른 상사나 더 높은 상사에게 면담신청하는 방향으로 해결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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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할때 업주와 직원이 시급을 최저임금이하로 상호합의를 했으면 법정최저임금이하의 시급으로 일을해도 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의로 적용을 배제할 수 없으며 설사 근로자가 동의하였다하더라도 처벌 및 임금체불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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