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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관련문의자
노무관련문의자23.06.04

근로계약서 조항 일괄시행 휴무는 연차에서 차감

근로계약서에 이런조항이 갑자기 생겨났는데

불공정조항인지 계약한 해부터 적용인건지 일괄적용가능한건지 확인부탁드립니다


"갑"이 특정일을 정하여 일률적으로 시행한 휴가에 대해서는 "을"의 연차 휴가일수에서 대체 사용한 것으로 갈음할수있다.

해당조항이 갑자기 생겨서 문의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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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즉, 원칙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대표 서면합의가 있어야 가능하므로 근로계약서에 상기와 같은 내용을 기재한 경우 유효한 연차휴가 대체로 볼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넣어서는 안 되고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조항은 무효입니다.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해야 유효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는 경우에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상 문구만으로는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으며,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에 대한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갑이 일률적으로 시행한 휴가로 근로자의 개인 연차를 차감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키면서 연차휴가로 갈음하는 경우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으로는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특정 근로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있으므로 해당 조항만으로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특정한 근로일에 대체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른 휴일대체를 하기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하여야 하고, 대체하려는 휴일을 특정하여야 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사용자가 강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회사의 경우 정당한 휴일대체로도 볼수 없고, 뿐만아니라 정당한 연차유급휴가 부여라고 볼 수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위 법령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거친 경우 질문의 내용처럼 연차휴가일수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특정 근로일에 근로자의 연차를 대체하는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연차대체를 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가 아닌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