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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퇴직금 관련 문의 합니다. 답변 요청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인지 입사일 기준인지 몰라 답변이 어려우나 연차를 7개 썼다면 나머지 연차는 퇴사 시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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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11개월 근무 시 연차, 퇴직금 산정 방식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로 계산하므로 재직일이 1년 11개월이라면 모두 퇴직금 산정 기간에 산입되어야 합니다.연차는 1년 11개월 근무 시 1년 미만자에 대한 11개, 1년 되는 시점에서의 15개만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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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같이 무더운 날씨에 외부활동은 몇시간마다 휴식을 가져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더운 날씨는 1시간 마다 10분, 2시간 마다 15분 정도 휴식을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인 경우 폭염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휴식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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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연차초과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연차를 초과사용한 것이 맞다면 그에 대해서는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전액지급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동의하지 않는다며 별도로 청구를 하게 되고 질문자님이 지급 거부하면 민사소송이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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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5시간만 근무해도 연월차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15시간 이상 근무를 한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가 발생합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합니다.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 연차가 발생하고 1년 이상 근로자의 15개가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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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 1년마다 재계약 이라고되어있던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년 근로 시 지급대상이므로 퇴직금을 주지않으려하기보다는 정규직 채용을 피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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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반차를 쓰고 오후에 출근하지 않은 경우 결근으로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반차를 사용하고 오후에 출근을 하지않았다하더라도 결근은 아니며 조퇴처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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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직금발생여부와 퇴사시기여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2024년 10월 1일에 입사하였다면 2025년 10월 1일을 퇴사일로 하여 퇴사해야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 근속하고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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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생성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차는 5인 이상 사업장만 대상이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15일이 부여됩니다. 연차는 최초 1년은 제외하고 매 2년마다 1일씩 증가합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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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계약직 근로계약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6월 10일에 입사를 하였다면 7월 9일까지는 근로를 하고 7월 10일이 퇴사일이 되어야 1개월 근로계약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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