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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폐지줍는 고블린
폐지줍는 고블린

회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해 어떤 제도를 마련해야 할까요?

회사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예방하고, 건강한 조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어떤 구체적인 제도와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효과적일까요?

특히 괴롭힘 발생 시 신속하고 공정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신고 절차, 피해자 보호 방안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그리고 전 직원 대상 교육 프로그램과 상담 지원 체계 등

다양한 측면에서 어떤 방안을 도입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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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신속하고 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 보호를 위해 근무장소 변경, 유급 휴가, 심리 상담 지원 등 적절한 조치를 하고, 비밀보장 및 불리한 처우 금지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예방 교육과 상담 지원 체계를 통해 인식 개선과 재발 방지에 힘써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알고 계신바와 같이

    예방을 위해 경영주를 필두로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이 필요하고

    발생시에는 법상 의무를 누락없이

    다해야 할것입니다.

    피해회복을 위해서는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직원 대상 교육 프로그램과 상담 지원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면은 회사 내부에 신고하거나 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객관적인 증빙이 없이 신고를 하게 되면 별다른 실익이 없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적극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근절하도록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괴롭힘이 발생한 때는 재발하지 않도록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