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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과 피해를 입었을 때 대처법은 무엇인가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직장 내에서 괴롭힘을 예방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피해를 입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괴롭힘을 당했다면 이를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법적인 조치나 보호 조치는 무엇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이나 제도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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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은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이 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을 당한 사람은 사용자나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을 당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관련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예방에 관하여는 주기적인 교육을 통해 문제상황을 인지하고 구성원 간에 민감함을 갖추게 하는 방법이 있을 듯 합니다. 먼저로 교육을 통해 분위기를 만들고 점차로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이 발생하기 어려운 조직문화를 형성해나가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또한 교육 및 조직문화 차원을 넘어 실제적인 예방기구 및 해결기구 등 조직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형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이 발생하였다면 사용자 외 상사 및 동료는 사내 신고, 사용자가 행위자라면 노동청 신고가 원칙입니다. 신고를 하게되면 사내 또는 노동청은 즉시 관련 사실을 조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고자는 해당 신고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여서는 안되며 신고자가 휴가, 전환배치 등을 요구하면 이를 수용하여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는 것이 근로기준법상 정해져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 예방은 다양하겠으나 대표적으로 교육이 있을 것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이 발생하였다면 고용노동청. 회사 등에 신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 자살 등 사회적으로 이슈가 지속되자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통해 금지 및 사업주의 조사 및 조치의무 조항이 제정되었습니다

    이에 괴롭힘이 발생할 경우 피해자는 회사 혹은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으며 괴롭힘이 인정될 경우 회사는 가해자 및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부담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