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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수습기간 후 퇴사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가 금지되므로 언제든지 퇴사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무기간이 짧기때문에 한달 전 얘기를 하지않는다고 하여 특별한 법적 불이익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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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했지만 기간을 못 지켰을 경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1조에 따라 근로계약 기간 중 중도해지할 수 있습니다. 법에는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만 사업장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피해를 발생시킨 게 아니라 단순퇴사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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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18개월 사용 시 회사 거부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육하휴직을 부모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 6개월 추가사용이 가능하며 이는 법적으로 규정된 부분이므로 사용자가 거부 시 위법하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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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의 금액이 지금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작년 최저임금이 9860원이었고 올해는 10030원입니다. 현재 노동계에서는 내년 최저임금이 11500원이 되어야한다고 주장하고 경영계는 동결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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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과 지방 연봉이 468만원이나 차이난다는데요. 왜 이리 임금격차가 큰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수도권에 대기업, IT기업, 병원 등 인프라가 많이 갖추어진 만큼 양질의 일자리가 많아 연봉이 지방보다는 높은 편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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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요일 연차 사용 제한은 문제가 되지 않는건가요? 관련 법은 알고있지만 대처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대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부여되는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사업장에 막대한 지장이 우려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허용해야 합니다.질문자님께서 근무하는 곳이 비영리기관이라도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며 회사에서 취업규칙으로 별도 제정하더라도 위반되어서는 안됩니다.회사에서 계속해서 사용제한을 한다면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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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직적립금은 퇴사후에 어떠한 절차로 수령을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퇴사 시 근로자 개인 IRP계좌를 회사에 제출하면 회사에서 퇴사 후 14일 내에 은행에 통보하여 은행이 질문자님 계좌로 적립금을 납입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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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26-3번 코드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대로 26-3번으로 권고사직 처리되어 상실신고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혹시 고용센터 담당자가 확인차 연락을 할 수는 있으나 실업급여 수급에 무리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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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인사회계가 독립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본사 또는 전체 사업장 통합하여 관리된다면은 5 인 이상인지 미만인지. 여부도 전체 사업장을 기준으로 산정이 되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오 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주장하며 연차 유급 휴가 등 부여를 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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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 후 바로퇴사하면 휴가는 근무로 안쳐주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여름 휴가가 개인의 근로기준법 제 60 조에 따라 연차로 부여되어 있다면은 당연히 재직 기간에 산입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여름 휴가가 회사의 별도 규정에 의하여 부여되는 휴가라면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퇴직 기간에 산입을 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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