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2호는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ㆍ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2조는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며, 직장 내 성희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직원들이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동의 없이 배를 쓰다듬는 행위는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누구든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시근로자 수 10인 이상 기업에 재직 중이라면,
해당 기업의 취업규칙 중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사항에 관한 내용을 먼저 확인하여 보시기 바라며,
사내 고충처리 담당자 혹은 사업주에게 해당 사실 신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