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치킨마요덮밥
회식 자리에서 여자상사가 제 신체 부위를 만지며 장난치는데 성희롱 맞죠?
회식자리에서 여자 팀장님이 말하시면서 제 어깨를 주무르거나 허벅지를 툭툭 치는데 소름 끼치고 기분이 너무 더러워서 참기 힘듭니다.
남자가 그런 걸로 예민하게 구냐고 할까 봐 가만히 있었는데 법적으로 처벌 가능한가요?
27개의 답변이 있어요!
가능하죠
성별 상관없이 요즘 같은 세상에도 행실이 저런 사람이 있다는 게 놀랍네요
우선 이런 거 불편하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시고 상황이 변하지 않으면 인사과나 다른 상사분께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성희롱이 맞습니다.
지금 이 질문자가 여자든 남자든 자신이 기분이 나쁘고 성기를 만질려고 하거나 작다, 크다 는 등의 말을 할 경우 엄연히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또한 그런 행동을 반복할 경우에 따라 경찰에 신고 또는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또 고소를 진행 할 경우 증거를 남기셔야 합니다. 그래도 잔잔한 일은 하지말라고 먼저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상대방이 기분 나쁘면 성희롱이죵..ㅠ 만약 혹시라도 다음에도 이런 일이 또 생긴다면 확실하게 기분나쁘다고 해보세용ㅠㅠ 전혀 예민한거 아니고 저라도 저런 일이 생긴다면 짜증났을거같아요!
일단은 성희롱이 많는데요. 이게오히려문제가될수있어요역으로 왜신고안햇냐고 난몰랏지라고나오거든요 어떤 보복도올수도있으니 일단증거확보는하세요노트에적으시거나 가게카메라 확보하세요 증거가있어야 상사에게불리합니다
법적으로 처벌가능한걸로 알고있어요
"남자가 그런걸로 예민하게구냐?" "너도 좋으면서 왜그래?" 이런 소리하는사람 거르세요 남자도 성희롱 성추행의대상이 될수있으며 인권과 존중도 받아야합니다.
남자도 사람이고 사람이기에 감정과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낌니다 강력하게 대응 하세요
성적수치심 느꼈으면 성희롱 이죠 당장 고소하세요 여자들의 내로남불 이 더욱더 심해지는 상황 가운데 멀 참을 필요가 있습니까 늙은여자 관심없고 더군다나 직장상사가 그따위로 하냐고 하시고 고소한다고 하세요
1차적으로 성희롱이 맏는것같내요
그리고 2차적으로 수치심을 느끼고 있으니
상사분에게 진솔 하게 그만 하시라고 이야기 해보시는것도 추천합니다 한번에 기회를 드리는 것도 나뿌진 않을것 같내요
그것은 당연히 성추행이네요. 그건 바로 폰으로 찍어세요. 그리고 경찰에 고소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그 상사는 회식할 때마다 그 짖를 할 것입니다. 아니 그 상사를 당신를 깔봅니다. 또 상사의 힘으로 짜를 수도 있겠지요. 그래도 내 인권을 찾기 위해서는 고소하세요. 그게 자기를 지키는 일입니다.
요즘 남자여자가 어디있나요
본인이 기분 나쁘면 그건 선을 넘은 겁니다
자신의 몸을 소중히 여기는건 당연하기 때문에 예민이 아닙니다
상사분께 먼저 터치하지 말라고 경고하시고 혹시나 또 만진다면 신고하세요
경고하실 때 녹음 같이 해두시면 더 좋습니다
당연히 성희롱입니다
이게 참 사회적으로 웃긴게 남자가 여자한테 조금만 말실수해도 죽일 듯 달려드는데
반대로 여자가 남자한테 그러면 그럴수도 있다치는게 어처구니가 없는 겁니다
솔직히 본인이 기분이 상하거나 수치심을 느꼈다면 당연히 성희롱으로 고소 하시면 됩니다
일단 단순히 행위가 있었다가 아니라 그런 행위를 목격하거나 영상으로 남겨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어찌됐던 증거가 있어야 유리합니다
그러니 증거부터 잘 모아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분명한 건 그런 행위가 있었을 때 거부 의사를 표현했어야 더 유리합니다
거부하거나 기분이 상했다는 표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행위가 또 이어졌다면 빼박이기 때문입니다
상대방 의도와 관계없이 본인이 불쾌감을 느꼈다면 성희롱이 맞습니다. 가해자 처벌 원하신다면 증거 모으세요. 증거 모으기가 힘들다면 성추행은 증거가 없어도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이 신빙성을 얻으면 유죄가 선고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땐 전문가 도움을 받으세요.
본인이 불편하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언제든지 신고 또는 고소 가능할거 같아요. 다만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고 요즘 뉴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남자가 여자 상대로 성추행 신고 고소해도 처벌로 이어지기는 힘들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
사람인 공식 멘토이자 실전을 기반한 현직 9년차 인사담당자 HR백종원 입니다.^^
여자 팀장님이라고 한다면 나이가 어느정도 많으신 분으로 보여지기는 합니다.
일단 성희롱은 맞는거 같구요. 고용노동부에 성희롱으로 신고를 하면 주무관이 연락을 하고 파견이 될겁니다.
기분이 정말 나쁘셨겠어요..ㅡㅡㅠ
성별을 떠나서 상대방이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하고 불쾌감을 줬다면 명백한 성희롱이자 성추행에 해당합니다!
요즘은 남자분들도 이런 피해를 당했을 때 당당하게 대처하는 분위기예요.
예민한 게 아니라 본인의 권리를 지키는 일이니까요.
법적으로는 강제추행죄나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으로 처벌이나 징계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우선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시고, 가능하다면 거절 의사를 분명히 밝힌 문자나 녹취 같은 증거를 확보해 두시는 게 좋아요.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사내 상담 센터나 고용노동부에 도움을 요청해 보세요.
절대 참지 마세요!
상대 성별과 관계없이 원하지 않는 신체 접촉으로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느꼈다면 성희롱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상사라는 위치에서 반복적으로 어깨를 주무르거나 허벅지를 만지는 행동은 충분히 문제 될 수 있어요. 다만 법적 처벌까지 가려면 단순 스킨십인지, 반복성, 의도성, 부위, 당시 분위기, 증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보게 됩니다. 회식 자리라고 해서 괜찮은 것도 아니고, 남자라고 참아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선은 불편하다는 의사를 분명히 표현하는 게 중요하고, 반복된다면 날짜·상황을 기록해두세요. 회사 내 고충처리 창구나 인사팀에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남자가 예민하다 할까 봐라는 걱정 때문에 넘길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