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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에게행운이가득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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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회식자리에서 상사가 여직원에게 술을따르라고 하는것도 성희롱죄에 적용이 되나요?

우리나라 성희롱 범죄가 너무 광범위하고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대표적으로 회사 회식 자리에서 부장님 이나 과장님께서 여자 사원에게 술을 한잔 따라 달라고 했을때 여직원 기분이 나빠서 그걸 가지고 성희롱 죄로 회사 상사를 신고한다면 성희롱죄가 성립이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사가 여직원에게만 차별적으로 술을 따르도록 하는 것이라면 직장내 괴롬힘이 문제될 수 있고 신체접촉이 있다면 강제추행도 문제될 것입니다.

  • 현행법상 성희롱은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있는 경우에만 강제추행죄로 처벌되며, 언어적인 희롱은 범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내부적으로 징계사유가 될 수 있는 부분으로 주의하실 필요가 있고, 여직원에게 술을 따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성희롱으로 판단되어 문제될 소지가 있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