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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부릉카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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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소장(여자)분이 있는데 저에게 회식때 신체접촉을 하는데 이것도 성희롱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저희 회사에서 회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소장(여자)분이 평소에도 저를 좋은 이미지로 보시는데, 회식을 하고나서 노래방을 가게 되었는데 주변에서 뽀뽀를 하라고 해서 등떠밀듯이 해서 소장이 저의 볼에 뽀뽀를 하였습니다. 저는 상당히 기분이 나쁜데 이것도 성희롱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아직 결혼은 안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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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원치 않은 신체접촉에 대하여 강제추행을 검토해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대개의 경우 남성이 가해자인 경우가 많지만, 최근에는 상급자인 여성이 강제추행의 가해자가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만약 실제로 고소를 진행하실 예정이라면 이에 대하여 당시 상황을 진술해줄 증인 등으로부터

    증언을 수집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살면서 병원에 가는 경우는 종종 있지만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흔치 않기 때문에 많이 당황스러우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하다 보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느 정도 감이 잡히게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와 상담을 할때 상담비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잘 찾아보시면 무료 상담을

    하는 경우도 많고, 법률구조공단에서 요건이 충족된다면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고민하고 계신 일들이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성별에 관계없이 당사자의 동의없는 신체접촉의 경우 강제추행에 해당할 수 있는데

    다만 사안은 주변에서 하라고 하여 하였다는 항변으로 인하여 고의 등 다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