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네, 회식이나 2차에서 발생한 스킨십도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업무 관련성이 있는 상황에서 성적 언행이나 신체 접촉으로 인해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회식이나 2차 노래방이 업무와 연관된 자리라면 소장님의 스킨십은 직장 내 성희롱으로 신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본인이 불쾌감을 느꼈거나, 이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었다면 더 명확히 성희롱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조치 방법:
증거 확보: 당시 상황에 대한 증거(녹음, 목격자 진술 등)를 가능한 한 확보하세요.
내부 신고: 회사의 성희롱 상담 창구 또는 고충처리 부서에 신고하세요.
외부 기관 도움: 회사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