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중 선거개표 알바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중이라도 월150만 이상이거나 주15시간 이상인 경우가 아니라면 취업으로 간주되지않아 육아휴직 급여가 중단되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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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찬만드는 공장사장의 횡포어떻하면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폭언, 폭행 등은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므로 회사에 신고하거나, 사용자가 직장내괴롭힘을 했다면 바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얼굴에 반찬을 맞은 경우 별도로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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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의 사전 예고는 절차 위반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수당은 30일 전에 해고를 통보하지않으면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해고예고를 하지않았다고하여 해고 자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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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주휴수당이 미지급 된 이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제가 알기로는 4월 21일~25일에 해당하는 주차가 주15시간을 넘었기에 주휴에 해당 되는 주간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주휴수당 지급되어야합니다.4월 중순에 시작하여 월 근무 시간이 51.5시간으로 60시간을 넘지않는데, 이것이 미지급의 이유가 될 수 있나요? -1개월 미만 여부는 주휴수당 발생과 큰 관련은 없습니다. 유급주휴일은 1주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것입니다.4대보험 계약이 아닌, 3.3% 세금공제를 하는 프리랜서 계약을 했는데 이것이 미지급의 이유가 되나요? 해당 매장이 팝업스토어 매장이라 n개월간만 운영 예정이라 형식상 3.3계약을 하게 됐다고 안내 받았습니다-관계없습니다. 사업소득공제와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큰 관련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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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아요. 입사한지 3개월 됨.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반드시 작성하고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교부되어야 하며, 미작성 미교부 시 노동청 진정하면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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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일 날짜 변경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대통령 선거일이 6.3.로 확정되어 발표된 이상 특별한 경우가 아닌한 변경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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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징계 절차와 관련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에 징계절차에 관한 규정 중 징계위원 제척, 기피 등이 없다면 수용하여야 할 법적의무는 없습니다.다만 소송으로 갔을 때 징계위원에 결격사유가 있다거나 문제가 있으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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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채용검진으로 탈락하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보통 일반적인 사무직이라면 신체검사는 형식적이라서 떨어뜨리는 일은 없습니다. 고혈압, 당뇨 등의 경우에도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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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 진행과 관련하여 재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의 징계절차는 반드시 준수되어야 하나, 징계절차에 말씀하신 그러한 기피, 제척 신청 등 규정이 없다면 준수하지않아도 절차적 정당성 위반은 아닙니다. 다만, 징계의 정당성으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나 소송을 하게 된 경우 양정의 정당성 판단 시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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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발생 조건 ? 알려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한 주 15시간 근로시간이고 개근하였다면 발생하며,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입니다.6.2.~6.8.까지 근무한 경우 중간에 공휴일이 있었다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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