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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진정을 제기할 경우 노동청에서 직접 조사도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으로 노동청 신고하더라도 보통은 회사에 조사를 객관적으로 실시해라고 시정지도를 하고 결과가 적절해보이면 내사종결합니다. 특별한 경우에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하기도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4.3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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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의 재량으로 "5인미만"이어도 연차를 부과해줘도 "문제"가 되지는 않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않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준수하여 연차를 지급하는것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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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하는 당월 빨간날 유급휴가 수당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이 예정되어있더라도 재직상태이므로 유급휴일이 포함되는 경우 당연히 임금이 지급되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30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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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이 줄고 연장근로수당이 높아졌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본급이 줄고 연장근로수당이 늘어나면 통상임금이 줄어들어 추후 가산수당 산정 등에 있어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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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실수한 비용 알바생이 부담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를 하다 과실로 사업장에 손해른 발생시킨 경우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 습다. 하지만 근로자만 책임이 있지않고 관리자에게도 사용자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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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소득자(프리랜서) 퇴직금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변호사 조언을 받을 필요도 있으나,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는 전제에서 말씀드리면 주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하였따면 설사 프리랜서 계약을 했다하더라도 퇴직금 신청이 가능하고, 말씀하신 20%금액 배상 등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 무효입니다.근로자성 판단은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당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등의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의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검토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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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거 같습니다. 이거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단 퇴사 하셨으니 5일 일한 임금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미지급되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십시오. 그외에도 근로계약서 미작성, 휴게시간 미부여 등 위반사항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같이 신고하십시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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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5시간(일3시간) 이상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경우 법정공휴일의 처리는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요양보호사의 경우 근로자성 인정여부가 문제되나 근로자가 맞다면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처리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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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실업급여 수급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대사업자나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더라도 근로자를 고용하여 운영하는 것이 아닌한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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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예정인데 위로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당사자 간 합의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므로 질문자님께서 회사에 위로금 요청하실 수는 있으나 회사에서 반드시 지급할 의무는 없고 질문자님이 원하지않으시면 권고사직 거부하고 계속 근로하셔도 됩니다.참고로 위탁계약이 종료되면 당연 계약종료된다는 규정이 있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3조 또는 제24조에 따른 정당성을 갖추지못하면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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