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직으로 변경 가능할까요???
퇴사 후 퇴직금까지 수령했는데 다시 복직을 하게되었습니다.
퇴사를 취소하고 무급휴직으로 변경 가능할까요???
무급휴직이라는 꼬리표가 붙어도 괜찮으니까 입사날짜를 이어가고 싶은 마음이에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미 퇴사 처리가 완료되어 퇴직금까지 수령했다면 해당 근로계약은 종료된 상태이므로, 소급해서 퇴사를 무급휴직으로 바꾸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은 근로관계 종료 시 정산되는 것으로, 수령했다는 것은 퇴직을 확정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복직 시에는 통상적으로 신규 입사로 처리되며, 과거 근무기간은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회사와의 협의 하에 이전 입사일을 기준으로 인정해주는 내부적인 조치는 가능할 수 있으므로, 인사팀 또는 대표와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사의사에 대한 취소는 의사표시인 상대방인 사업주의 동의가 없다면 어렵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은 반납하고 다시 계속근로관계를 이어 가고 싶다는 생각을 사업주에게 전달하시고
사업주와 원만하게 합의하는 것이 최선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내 무급휴직 기준이 있다면 이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회사와 합의를 거쳐 퇴사를 한 후 퇴직금까지 수령한 상태라면 회사의 동의 없이 무급휴직으로 변경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일단 회사에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무급휴직은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회사내규에 따르므로 회사 인사부서에 무급휴직 가능여부를 문의하셔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의 승인없이 무급휴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