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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공휴일로 정해진 날에 일하게 되면 1.5배를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임시공휴일이 유급휴일이므로 근무를 하게 되면 휴일근무수당이 가산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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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임원들은 월차를 가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원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가 부여되지않으며 별도 계약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하지만 비등기 임원의 경우 일반적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연차가 발생하고 등기 임원이라도 경우에 따라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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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0퇴직예정 사직서결재완료 연차사용 및 업무지시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차 중에 업무를 지시할 수 없고 거부할 수 있으며, 연차를 사용하였는데 상사가 업무지시를 하여 근로를 하게되었다면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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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서 아르바이트 주2회 몇시간해서 시간을 안채우는것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대상이 되며 15시간 미만으로 채용하는 것이 불법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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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 수급 관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취업을 해서 근로제공에 따른 대가로 얻은 근로소득이 아니므로 실업급여 부정수급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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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동거 친족을 일용직근로자로 고용할시 고용,산재보험 가입여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비동거 친족의 경우 원칙은 근로자로보아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을 해야합니다. 다만,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지않고 췰퇴근이 고정되지않고 임금을 근로의 대가로 받지않는 등 근로자성이 없는 것이 명백하다면 제외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9.04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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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 국군의날 쉬는 날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국군의날은 91년에 공휴일에서 제외되었으며, 임시공휴일 지정은 당시 사회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정책적으로 결정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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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아르바이트 6시간 근무시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에 따른 수당으로 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어야하므로 질문자님께서는 대상이 되지않습니다.주말만 근무하시는 질문자님께서 1시간 추가근무를 한다면 50% 가산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단 50% 가산은 5인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04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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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계약직인데 월차 인정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7시간 근로자라면 1일 x 8시간 x 35/40 = 7시간 연차가 주어져야 합니다.(주5일제 기준)토요일 필요시 일하는 것은 연장근로이므로 연차 산정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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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무 연차 발생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8.6.~9.5.까지 하루도 결근없이 개근하셨다면 1일 연차가 발생하고 미사용 퇴사 시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03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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