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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사유변경가능할까요? 실업급여자격은될까요?

알바사직서사유를 '개인사정(임금지연)'으로 기재 싸인했습니다 근무시간이 반토막이난이유도있어 '근무시간단축'으로사유를 바꾸고싶은데가능할까요 실업급여자격은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를 위한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용자에게 도달하였다면 사용자가 동의해주지않는다면 다시 사직서를 철회하고 재작성할 수 없습니다. 2개월 이상의 임금이 지체되거나, 임금이 2개월 이상 지체되는 등 임금지연이 있으면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대상이 되나 사업주의 임금지연확인서 등의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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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 사직서를 다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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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유를 변경하고 싶다면 다시 작성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2할이상 근로조건이 변동되면 회사에 근로조건 변동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를 작성해달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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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때문이라면 근무시간 단축사유로 변경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퇴사일 기준 1년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임금지연지급)이 발생하여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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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사유 변경이야 사업주와 협의되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자격은 상기 사정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