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직서 사유변경가능할까요? 실업급여자격은될까요?
알바사직서사유를 '개인사정(임금지연)'으로 기재 싸인했습니다 근무시간이 반토막이난이유도있어 '근무시간단축'으로사유를 바꾸고싶은데가능할까요 실업급여자격은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를 위한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용자에게 도달하였다면 사용자가 동의해주지않는다면 다시 사직서를 철회하고 재작성할 수 없습니다. 2개월 이상의 임금이 지체되거나, 임금이 2개월 이상 지체되는 등 임금지연이 있으면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대상이 되나 사업주의 임금지연확인서 등의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 사직서를 다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유를 변경하고 싶다면 다시 작성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2할이상 근로조건이 변동되면 회사에 근로조건 변동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를 작성해달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때문이라면 근무시간 단축사유로 변경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퇴사일 기준 1년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임금지연지급)이 발생하여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사유 변경이야 사업주와 협의되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자격은 상기 사정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