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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1개월 전에 꼭 퇴사여부를 밝혀야하는 근로기준법 또는 민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민법 제661조에 따라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해지할 수 있고 그 사유가 당사자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하나, 질문자님의 경우와같이 일이 힘들어서 등 단순 퇴사의 경우 문제되지 않습니다. 보통 사용자측에게 고의로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켜야하고 특별히 객관적 입증이 없다면 인정되지않으니 걱정안하셔도 됩니다.2.카톡으로 쓰자고한건 인정되지않으며 근로기준법 제17조위반으로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이하'이므로 상황에 따라 근로감독관의 판단 하에 훨씬 적은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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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를 따로 안주는데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는 사용자의 의무사항이나 병가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않으므로 회사에서 자체 규정이 없다면 부여하지않아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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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15일 모두 소진 후 9월에 퇴사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 미만 시 1달 개근마다 1일 연차가 발생하고 1년 되는 시점에 15일 연차가 발생합니다. 15일 연차는 전년도 근로의 대가라고 보시면되므로 2년차 되기 전에 퇴사하더라도 따로 반납하지않아도 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사직서만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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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노동법 위반으로 어떻게 대처를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에 따른 직장내괴롭힘 신고가 가능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시라면 조기출근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요청 후 거부 시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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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이동 임금 조정 합당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이니 거부하셔도 되며, 전직(부서이동)을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필요하며 당초 근로계약서에 부서이동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있더라도 다른 사옥투자를 하는 상황에서 경영사정 악화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 힘들고, 설사 인정되더라도 임금을 당초와 달리 적용하는 것은 근로계약의 변경으로서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불가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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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계약한 대로 이행을 안할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실제 근로조건이 다른 경우 근로자는 당초 합의된 내용대로의 이행을 사용자에게 요청할 수 있고 거부하는 경우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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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후 1개월만에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자발적 퇴사의 경우 회사의 사업장 이전, 다른 지역으로의 전근, 결혼으로 인한 이사 등 피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질문자님께서 이미 근로조건 동의 하에 입사 후 퇴사하는 것은 해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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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한지 1달반째인데 근로계약서 쓰자고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되어서 서면으로 교부되어야 합니다. 다만, 법률에는 근로계약서를 언제써야한다는 게 없고 원칙적으로는 근로관계 체결 시점에 쓰는게 맞으나, 노동청 신고되어 근로감독관이 확인하기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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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10개월 근무했는데 1년치 퇴직금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주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를 한 사람에게 지급되며, 퇴직금액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1년씩을 채워야 1년치 퇴직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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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을 회사에서 더줬을 경우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위로금을 받았다고 하여 부당해고가 정당하게 변경되는 것은 아니며 질문자님께서 위로금을 받으면서 부제소 각서나 동의를 한 게 아니라면 여전히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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