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1년을 근무하고 2달을 연장했는데 퇴직금 가능한가요?
제가 12달 근무하고 2달 연장 계약을 했는데 이런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2달만 연장했다고 안 되는건 아니겠죠?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이면 발생합니다.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계속하여 1년2개월 근무하셨다면, 1년2개월치 퇴직금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1일 단위로 모두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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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 근무 후 2달 계약을 연장한 경우에도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것이므로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처럼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1년을 초과하는 1년 미만 기간’에 대해서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4개월분에 대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년 근로한 후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다시 2개월을 근로계약으로 한것으로 볼수 있다면 1년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경은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속한 경우 발생됩니다.
1년+2개월을 근로한경우이고 위의 요건충족시에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연장된 근로계약기간을 포함한 근속기간 전체에 대해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이상이면 지급되므로 가능하십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전체 연속한 근속기간은 1년 2개월에 대하여 모두 퇴직금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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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을 작성한 경우로 보입니다.
2개월 연장이 종료된 이후 상호 계약 종료가 되는 경우라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연속근무라면 이미 1년을 초과한 경우이므로 2개월치의
퇴직금도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1년2개월간의 퇴직금을 계산해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