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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도요253
하얀도요253

정년후 2년 계약 근무 했는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동일한 회사에서 12월 31일로 정년 후 바로 다음 날 1월 1일부터 2년 촉탁 계약으로 근무했습니다.

이 같은 경우 2년 계약직으로 실업급여 대상으로 인정해주나요?

아니면 정년 전 기간과 같이 합산해서 계속 근무로 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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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년퇴직 후 촉탁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것은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계약만료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정년 후 계약직으로 근로형태가 변경되었고, 이에 따라 계약연장이 되지 않아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고용센터에 정확하게 제출자료를 확인해주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령자고용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만 55세 이상)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동시행령 제3조), 해당 촉탁직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한 때는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정년은 근로계약의 당연종료사유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정년에 의하여 형식적, 실질적인 고용관계 종료 절차를 거친 후 촉탁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기존의 근로계약과 촉탁계약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간 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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