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급여를 반만주는 경우에도 임금 체불로 신고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임금은 전액 급여 지급일에 지급해야 합니다.조금이라도 적게 지급하면 임금체불입니다.바로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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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기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주말 평일 상관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14일 이내 미지급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회사에 위 내용 다시 말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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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가 저에게만 핀잔을 주는 것 만으로도 직장내 괴롭힘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핀잔만 주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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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이 되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임금체불은 4대 원칙중 하나라도 위반하면 해당합니다.임금을 정해진 날에 1일이라도 지연 지급하면 법 위반입니다.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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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 대체 공휴일 질문할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10.1일은 대체공휴일이 아니라 임시 공휴일이었습니다.임시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일하지 않아도 유급처리되며(1배), 일을 했다면, 1.5배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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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11번 벌금형을 받은 건설업자가 또 일용근로자들 임금을 떠먹었다네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솜방망이 처벌이 맞습니다. 다행히도 이번에 상습 임금체불자에 대한 체불임금의 3배까지 청구 가능한 징벌적 손해배상이 도입되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3.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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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시 1달이내의 계약은 애초에 계약만료 사유로 신고가 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한달 미만은 일용직으로 신고하면 될 것 같습니다.(계약만료는 어려움)구체적인 내용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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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의 날이 임시공류일로 지정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법정 공휴일로 바뀔지 여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이번 정부에서 내세운 이유는, 군인들의 사기 진작과 군사력 대외 과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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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신청시 이것도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그러므로, 만 8세까지 가능합니다. 만 9세가 되기전에 육아휴직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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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에서 돈을 안줄 때 원청에 돈 요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미지급되면,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제44조(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 ① 사업이 한 차례 이상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下受給人)(도급이 한 차례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에는 수급인을 말한다)이 직상(直上) 수급인(도급이 한 차례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에는 도급인을 말한다)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그 상위 수급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위 수급인도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개정 2012. 2. 1., 2020. 3. 31.>② 제1항의 귀책사유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1.>제44조의2(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 ①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급(이하 “공사도급”이라 한다)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개정 2011. 5. 24., 2019. 4. 30.>② 제1항의 직상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때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같은 호에 따른 건설사업자를 직상 수급인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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