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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이 되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임금 체불은 한달만 임금이 밀려도 임금 체불로 볼 수 있나요?

아니면 최소 2-3달 이상 체불이 되어야지 임금 체불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별한 기준이란 것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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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하루만 늦어도 체불은 체불이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은 한 달만 임금이 밀려도 임금체불로 볼 수 있습니다. 정기급여일에 임금이지급되지 아니하면 임금체불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임금 지급일에 임금 전액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지급이 단 1일이라도 지체된 경우 모두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임금의 지급일보다 하루라도 늦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꼭 몇달이 지나야 임금체불이

    되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전액을 지급하지 않았다거나 정기 임금지급에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면 이는 모두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은 1일이라도 지연되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체불로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2개월 이상 체불이 발생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지급기일까지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임금체불입니다. 하루라도 지난 체불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임금체불은 4대 원칙중 하나라도 위반하면 해당합니다.

    임금을 정해진 날에 1일이라도 지연 지급하면 법 위반입니다.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