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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애벌래50
소탈한애벌래5023.10.30

임금체불로 실업급여 신청할 때의 조건

임금체불로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하는데 체불 % 기준이 있나요??

2개월 이상 지속되어야 임금체불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건 알고 있는데 급여의 몇 % 이상이 체불되어야 된다는 기준이 따로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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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1) 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2) 전액 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3) 3할 이상을 2개월(기간)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액이 30% 이상, 2개월 이상 체불되거나, 지연지급의 경우 지연지급된 일수의 합이 60일 이상이면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 요건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

    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에는 체불임금액의 기준이 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임금 전액이 체불된 경우에는 이직 전 1년 동안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이 발생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이 넘은경우, 임금 전액이 미지급된 경우 그 체불된 임금이 2개월분 이상인 경우, 임금 전액이 체불되지는 않았으나, 3할 이상이 체불된 때에는 그 기간이 2개월 이상 지속(연속)된 경우, 3할 미만이 체불되었지만, 그 기간이 6개월 이상 지속(연속)된 경우가 상기 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