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실업급여에 관한 질문입니다 도와주세요.
실업급여 조건이 이직 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 발생
임금전액 - 1). 미지급(체불 2개월 이상) 또는 지연지급 2개월 이상(기간 합산 가능)
2). 미지급 시, 체불된 임금이 2개월분 이상(월+월 / 지연지급은 해당 없음)
임금 30% 이상 체불 - 1). 그 기간이 2개월 이상 단절 없이 연속(기간 합산 불가)
해당 안되므로 적지 않음.
위와 같은 조건이 수급자격 인정요건 입니다.
-- -- -- 현재상황 -- -- --
월급은 매월 마지막 날에 지급.
3월 31일에 3월 월급의 50% 지급
4월 30일에 3월 월급의 50% 지급 + 4월 월급 전액 밀림
5월 30일에 몇 월 월급인지 모르겠지만 100만원만 입금됨(4월 + 5월 월급 중) + 저는 5월 30일까지 출근하고 퇴직하기로 함.
고용센터에 문의하니, 조건 1과 조건 2는 따로따로 봐야 한다고 해서 조건이 안된다고 하는데,
회사에서 실업급여를 주지 않기위해서 저렇게 교묘하게 급여를 지급해주는거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 질문이 있는데, 중요도 순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3월에 지급된 월급의 50%는 3월 월급이고, 4월달에 지급된 월급의 나머지 50%는 4월 월급으로 볼 수는 없는지?(회사에서는 4월 월급날에 주는 금액은 3월 월급의 일부가 지급된거라고 말했음)
회사에서 하는 말이 기준인지, 급여가 들어오는 날이 기준인지도 궁금합니다.임금 지연지급, 체불내역 확인서는 사업주에게 요구를 해야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퇴직 전 1년간 어느 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하거나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되어야 실업급여 수급 조건을 충족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5월 30일자로 퇴사한다면 임금체불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2.회사의 의사표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3.사업주가 발급할 수 있고,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