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신청시 이것도가능한가요?
육아휴직 신청을 할려고 하는데 아들이 현재는 만8세가 안되서 가능 한데 두달뒤에 만8세가 넘습니다. 3개월 휴직신청하고 상황봐서 추가신청 할려고 하는데 그땐 만8세가 넘는데 신청이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의 노동부 행정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최초로 육아휴직을 신청한 시점을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하여, 육아휴직이 개시되면 개시일 이후 자녀 연령이 초과하더라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성고용정책과-4495, 회시일자 : 2020-11-24) 질 의
❑ 육아휴직 연장을 신청할 경우 신청 당시 자녀연령이 만 9세로 도과된 경우에도 연장을 허용해야 하는지
【회 시】
❑ 육아휴직을 사용하던 중 휴직종료예정일을 연기 신청하려는 경우 대상자녀의 요건(연령)을 최초 개시시점으로 판단함.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휴직을 개시하는 시점에서 대상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3학년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따라서 복직 후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육아휴직 신청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사용하시고, 추후 더 사용하고자 한다면
입법이 될 2월 이후에 사용하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승인이 있다면 먼저 3개월 다른 사유로 휴직을 하고 만 8세가 되는 시점에 육아휴직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만 8세 이전에 육아휴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던 중 휴직종료예정일을 연기 신청하려는 경우 대상자녀의 요건(연령)을 최초 개시시점으로 판단하므로 최초 만8세 미만일 때 신청하였으니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만 8세까지 가능합니다. 만 9세가 되기전에 육아휴직 신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