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신청시 이것도가능한가요?

육아휴직 신청을 할려고 하는데 아들이 현재는 만8세가 안되서 가능 한데 두달뒤에 만8세가 넘습니다. 3개월 휴직신청하고 상황봐서 추가신청 할려고 하는데 그땐 만8세가 넘는데 신청이가능 한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 이와 관련하여, 아래의 노동부 행정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최초로 육아휴직을 신청한 시점을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하여, 육아휴직이 개시되면 개시일 이후 자녀 연령이 초과하더라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여성고용정책과-4495, 회시일자 : 2020-11-24) 질 의
      ❑ 육아휴직 연장을 신청할 경우 신청 당시 자녀연령이 만 9세로 도과된 경우에도 연장을 허용해야 하는지

      【회 시】
      ❑ 육아휴직을 사용하던 중 휴직종료예정일을 연기 신청하려는 경우 대상자녀의 요건(연령)을 최초 개시시점으로 판단함.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휴직을 개시하는 시점에서 대상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3학년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따라서 복직 후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육아휴직 신청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사용하시고, 추후 더 사용하고자 한다면

    입법이 될 2월 이후에 사용하셔도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승인이 있다면 먼저 3개월 다른 사유로 휴직을 하고 만 8세가 되는 시점에 육아휴직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만 8세 이전에 육아휴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던 중 휴직종료예정일을 연기 신청하려는 경우 대상자녀의 요건(연령)을 최초 개시시점으로 판단하므로 최초 만8세 미만일 때 신청하였으니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만 8세까지 가능합니다. 만 9세가 되기전에 육아휴직 신청하면 됩니다.